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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4:50
‘어느 보석 가게에 손님이 70만 원짜리 진주를 사고는 100만원 수표를 내밀었다.
주인은 잔돈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손님에게 30만원을 내주었다.
다음날 옆집에서 부도수표라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여기서 보석가게 주인은 얼마를 손해 봤을까요??
1. 100만
2. 130만
3. 170만
4. 200만
5. 230만
이 문제는 하나은행 신입사원 연수 때
시험문제였는데 100명중 88명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국세청 신규직원 90프로가 틀렸답니다.‘
자 표로 정리 해봅시당
노랗게 칠한거만 없어진거 아시겟죠 ㅎㅎㅎㅎ
1. 100만원
이게 정답이 맞나요?
여기서 핵심은.... 손해의 액수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석가게 주인의 총 손해액 아닌가요?
단순히 자산에서 나간 비용만을 이야기 한다면....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손님(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부도수표를 받았고..이사람은 진짜라는 가정하에
행사까지 했습니다.
혹여....그 사기꾼이 해외에다가...보석을 장물 처분을 하고....
해외로 튀었다면....그래서 못 잡는다...(공소시효 만료까지- 해외 도주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보석가게 주인의 손해 액은....100만원인가요???
자신이 70만원 상당의 보석을 찾을 길이 없고...30만원 거스름돈도 못 찾으며...
쓸 수 없는 부도수표 100만원짜리만 가지고 있는데..ㅡ.ㅡ;;;(옆집에 관련 하여 100만원을 현금을 지불한 상황)
나중에 돌려 받을 일이 막막한데도...100만원의 손해만이 있다는 건...ㅡ.ㅡ;;;
cf. 아마.....여기에 100만원이라는 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회원분들 께서는...
보석가게 주인의 부채(부도수표 거래상-채권법상 지위) 와 자산(소유한 보석과 현금)을....나누어서...생각을 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보석가게 주인의 부채는 보석가게 주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즉, 이 거래와 직접적 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보석가게 주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단순한 이 거래 만의 문제로....볼 것은 70만원 상당의 보석과...거스름돈 30만원만의 손해액이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부도수표의 값어치가 인정이 된다는 건지???
조금 이상하다고 보네요...
130만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