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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9:17
다름이 아니고.. 일때문에 지방 생활 몇개월 하던중.. 요새 유흥도 안달린지 꽤나 되었는데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생활 하던중 일 외에 일상이 너무 무료하고 쓸쓸하기도 하여 건물위에서 담배피던 와중에
맞은편 건물의 창 넘어로 여자애들이 벗던가 속옷만 입은채로 방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흔해서
몇일 호기심에 폰으로 촬영하다가 맞은편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경찰이 방문 하였네요..
폰에는 문제의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백하고 지구대 같이 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별도로 유포한 적도 없고 개인 소장으로 하였지만.. 여경수사팀인가 문의 해보니 검찰로 넘어간다 그러고..
폰은 압수되는거라 언제 받을수 있는지 기약도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예상 가능한일 팩트로 조언해 주실수 있는분 있을까요ㅜ
그동안 살면서 범죄 저지른적 없고 비교적 착하게만 살아오다 한순간의 실수라면 실수겠지만..
반성은 하지만 착잡하네요...
혹시 기록에 남는건지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알려주실수 있는 형님분들 댓글이나 쪽지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일 당해본건 아니라 조언을 드리기가 조심 스럽긴 하지만
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우선 얼굴도 보인다면 경찰에서 피해 보신분 찾아가 사실을 알리실텐데 과연 그사람들이 에이뭐 이런거 가지고 전 괜찮으니 선처해 주세요 이럴까요???
그분 지인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글로 자문을 구할정도로 작은 문제가 아닌듯 보이네요 ㅜㅜ
아 진짜 재수 없게 걸리신거라 하겟지만 피해본 입장에선 아마 변태 미친 개 쓰래기로뿐이 보이지 않을거고 그럼 오히려 처벌 원할수도있고 님은 유포 안했다 하겟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믿을수 없고 암튼 보통 가벼운건 아닌듯 하네요
변호사 찾아가서 자문 구하세요 글고 동영상이라는 빼박 증거가 있으니 피해자랑 합의봐도 처벌은 받을거 같은데 이건 저도잘 모르겟네요 ㅠㅠ
암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이런 몰카사건(남의 집 )을 유흥에 물어본다는 것이 아직 무언가을 기대하는것 같은데요~
재대로 걸린듯 한데 혹 그걸 (몰카)을 바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찜찜한 느낌도 들지만
내가 아는 상식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가 않된상태이면?지구대는 말그대로 지구대 경찰서에서 진술서 않쎴죠?
모든 사건처리는 지구대에서 절대 않합니다. 지구대에서는 합이 위주로 하는것이고 합이을 보면
그것으로 사건종결 합이가 않되고 사건처리 할거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후 조사완료하면
검찰로 넘어가죠~검찰로 넘어가면 거기서 벌금형이나 재판,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윗분들 애기 처럼 변호사을 빨리 선임이 급선무입니다~
돈 아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에게 진행상황을 들으세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 갔다왔는데.. 변호사분은 없었지만 사무소 관계자분이 이건 증거(폰)이 압수 당한 상태라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크게 문제 될건 없을거 같다고 하네요..
변호사 선임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되고 뭔가 조언할게 없다고 하시네요.. 결과가 나오구서 변호사가 뭔가 할 수 있는게 있지 싶은데
제가 변호사 사무소 방문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을 겪어본게 처음이긴 하지만 크게 별일은 없을거라며 돌아가서 결과 기다리라고만..
솔직히 내가 한곳만 놓고서 찍고 있는데 커튼도 안치고 나체로 혹은 속옷 입은 상태로 창문 근처에 모습 보이는 딸내미들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스스로 단속해야지 가정교육 못받은것도 잘못한 부분이 아닐지..
애아빠들은 평소에 딸교육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개방하고 옷을 갈아입던 섹스을 하던 멀리서 보는건(그 집 창문으로 몰래 보는건 법 걸림) 법적으로 처벌이 안됨니다.
허나 그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유포) 무조건 죄가 큼니다
아마 지금 폰 포렌식 하는중아니면 포렌식 해서 검사중 생각입니다 지금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조만간 해당 경찰서 조사계에서 연락 옴니다.용무 다 접고 바로 가세요
자식교육 문제 삼으면 남 죄 더 커짐니다~ 무조건 반성하고 있읍니다. 무조건 잘못 시인 하세요~
폰 압수당해서 증거도 있읍니다.100% 님이 물리는 상항에서 오만을 부리지 마시길 빔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했다라...
그냥 님이 원하는 답변이 달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던건 아닌가요?
충분히 재수없으면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을수 있는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님은 맘속으로 벌금형을 원하고 있으니 저 답변이 확 와닿을순 있겠지만
재판은 정답이 없습니다.
검사나 판사의 성향이 많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너무 낙관만 하는것보단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후 대처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을 받아볼텐데 공소장 보시고 정확한 기소내용 읽어본후 그때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고 선임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피해자가 적시됐다면 합의는 절대적으로 하시고 피해자 만나기가 힘들면 공탁이라도 거세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성은 하시는건가요?
님 댓글중에
"솔직히 내가 한곳만 놓고서 찍고 있는데 커튼도 안치고 나체로 혹은 속옷 입은 상태로 창문 근처에 모습 보이는 딸내미들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집에서 옷벗고 돌아다닌 여자가 잘못아니냐고 말씀하시는건 아니겠죠?
정말 큰일날 생각을 하시고 계신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경찰이나 검사 조사받을때 행여나 저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좃될수 있어요.
집행유예건 벌금형이건 무조건 기록 남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게 기본 법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벌금형 300만원이하 로 나오는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빨리 성폭력전문변호사 선임해서 처벌수위를 낮추라는거죠,
석양의건맨님 얘기처럼 몇년전까지만해도 초범은 그냥 벌금정도로 끝났었는데 요즘엔 처벌이 좀 강해져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수도있습니다 일단 상담이 먼저구요
꼭 처벌을 면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도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 선임하시고 귀찮게 하세요 그래야 잠이라도 편하게 잘수있을겁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성범죄는 요즘 무조건 신상등록이라 아마 10년에서15년정도 1년에한번씩 관할서가서 사진박고와야합니다 암튼 이건 처벌이후얘기고요
위에 누가 현변님 얘기했는데 수소문해서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상담받아보시고 선임까지 할필요가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폰을 압수당한건 좀안타깝네요 그거만 아니었어도 빠져나갈방법은 있었는데 말이죠
댓글보니 일반 변호사 사무소 상담받으신거 같은데 성범죄관련전문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받아봐야 제대로 된 조언을 구할수있을겁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착하게 산것도 아닌것같은데요 ㅋㅋ
다수면 처벌도 꽤 쌜거같은데
반성하고 벌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