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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23:52
요양보호 등급 받으신 90이 다된 노모를 이모님댁에 일이 있어 모셔드리고 (거동이 힘들어 휠체어 사용하심 )
다시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이모님 댁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약 10분간 주차한게
누가 사진으로 제보하여 구청에서 과태료 청구서가 나왔네요
구청에 의견서 제출해서 사정 얘기 해봤지만 안 봐주네요
고령에다가 요양보호 받고있고 거동이 물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시는데,
장애자가 아니라서 장애자 주차장 사용하면 안되고 과태료 내라고하니... 니미럴
뭐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