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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15:34
외형적으로 볼 때 키스방은 오피나 휴게텔 또는 핸플방 등과는 달리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으므로 단속에서 자유로와 보인다. 실제로 키스방의 각 티룸 및 인터넷 홍보싸이트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적발시 환불없이 강제 퇴실조치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페페 등 성행위 보조제도 없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키스방은 현행법으로는 결코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키스방에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위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예약이 가능하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해 놓고 단속 경찰관인지를 걸르는 인증을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성매매를 알선합니다"라고 공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혹여 키스방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현장적발이 아니면 처벌하기 어렵다. 성매매업소처럼 통화내역으로 소환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그럴수는 없다. 유일한 증거인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사자들이 하기 나름인 셈이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이다.
다음은 201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이다.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람들이 전체 입건자의 약 2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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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등 기소 : 5,249명 -> 대부분 성매매알선자,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 성매매 등 불기소 : 11,344명(기소유예 : 8,467명, 혐의없음 : 2,442명) -> 대부분 성매매자들
[출전 : 2016 검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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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수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즉, 아는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아 빠져나온다는 말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키스방 등은 삶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찾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콜을 했거만 인증이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부메랑으로 돌아 오는 것이다.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데에서 만은 "인증" 이런거 없었으면 한다. 업소에서 인증에 얽메이다 보면 키스방이 처음인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럴바에야 하나 차리고 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