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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04:14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찾아온 범인에게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보복범죄로 보이는데 경찰은 범인에게 보복 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좋은 일 하고 사망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경찰은 지난 5일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 혐의로만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뭔말인지 이해가 ㅋㅋ 출소 후 자기를 신고한 사람찾아가 때려죽였지만 보복범죄는 아니라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