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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7:27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26·여)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6/21/0702000000AKR20170621149600064.HTML?template=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