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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4:44

참쐬주 조회 수:3,429 댓글 수:9 추천:0

[출처:인슈넷]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주의]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음.

2.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입니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십시오.
[주의]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

3.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하십시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자료)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 

4.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자료)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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