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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20:44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3일 열린 박양(공범)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양 변호인은
"범행 당일 김양(살해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 일부를 모형으로 알았다"며
"이것을 그냥 버리면 환경미화원이 놀랄 것 같아 가위로 잘라 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긴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양 변호인은 김양(살해범)과 박양(공범)이
살해된 사랑이(8세.가명)의 사체 일부를 주고받는 과정이
이들만의 역할놀이였고,
박양(공범)은 사건 발생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김양(살해범)이 사랑이(가명) 살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은 박양(공범)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사체유기 혐의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변호인 발언 직후 검찰이 공개한
김양(살해범)과 박양(공범)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김양(살해범)과 박양(공범)은 경찰 조사 전 카카오톡·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웠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양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 3월 30일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경찰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자신도 공범으로 지목되지 않을지에 대한 박양의 질문이 담겨 있다.
박양(공범)은 문자를 통해 "미안하고 이기적인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물었다.
김양(살해범)은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이라고 답하며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그 서술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박양(공범)은 "핸드폰 조사는 안 하던가요"라고 또 물었고 A양은 "응"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양(공범)은 문자 말미에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다"라고도 했다.
문자대로라면 본인 입장에서
'역할놀이'에 불과했다는 박양(공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양(공범)은 김양(살해범)의 살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의 조사 내용부터 자신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모습은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박양(공범) 변호인은 "오늘은 결심공판이고
증거 채택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김양(살해범)과 박양(공범)이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양(살해범)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사랑이(가명)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구속됐다.
박양도(공범)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김양(살해범)을
만나 살해된 사랑이(가명)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월 1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