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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01:38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정부가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재도입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험사기 및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는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에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1962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1987년부터는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1989년에는 '불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정지'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현재는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필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세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3회 이상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대포차가 의심되는 차량 96만건 중 80%에 달하는 76만건이 검사 미필 차량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다수 국가들도 불법 차량 단속에 확인필증 부착을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가 부활하면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한번 폐지된 바 있어 재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검사 필증 제도를 다시 운영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