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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0:03
공관병에게 전자팔찌까지 채워가며 사적인 일을 시켜 물의를 빚었던 박찬주 육군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군 검찰은 박 대장을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부대 대대장 보직발령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박 대장 아들이 휴가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준비시키고, 골프칠 땐 골프공을 줍게 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수시로 부르는 등 공관병 업무가 아닌 잡일을 도맡게 했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박대장 부인에 대해선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12일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군검찰이 국민을 기만하고 봐주기식 수사에 골몰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피해자 증언으로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질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장 부부는 올해 8월 공관병에게 사적 업무를 맡기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부모를 모욕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박 대장은 "자신들의 아들도 현역군인인 만큼 아들처럼 생각해 편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해 여론의 분노를 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사후 대책으로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듯 사회적 파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갑질 의혹'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예상은 벚어나질.....혹시나 하고 기대했었지만
부인도 무혐의 나올꺼같은 이상한 느낌은....
고발했던 사람들은 새됬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