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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12:15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에 따라서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그 시점을 지나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경찰청 행정규칙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는 음주측정요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 측정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동조 제2항).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 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 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 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동조 제11항).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그 시점을 지나면 하강하므로, 음주 즉시 단속된 경우에는 그대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낫고, 음주 후 정도가 지난 후에 단속된 경우에는 경찰이 10분 간격 으로 3회 이상 고지하기 전, 즉 약 2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경우 입안에 남아 있는 잔류알콜로 인하여 과다하게 측정되므로 반드시 입안을 여러번 헹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