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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16:31
오피스텔에 사는데
월세계약 만기가 다음주인데
원래 계약갱신이던 비워줄걸 요구하건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전에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전에 아무말이 없길래 그냥 살려고 생각하다가
계약만기가 일주일도 안되는 이 시점에서 계약만기 어쩌구 부동산한테 몇달전에 이야기를 했다느니
하는데 부동산이랑 오피스텔로비에서 자주 마주쳐도
이야기를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자기가 몇개월전에 전화를 했다느니(이것도 언제 그랬냐고 제가 따지니까
금방 말 접긴하더군요)
꼬라지를 보니까 부동산이 커미션 먹을려고 리모델링하라고 꼬드긴 모양인데
집세도 저렴하고 갑자기 이사갈려면 돈도 깨지고 전혀 준비도 못한상태라
못한다니까 그러면 몇 개월안에 비워줄수있느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니까
“ 타협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 어쩌구 하네요
아무 연락없길래 자동갱신 되는 줄 알고있다가
거꾸로 제가 사정이 있다고 갑자기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해주겠냐고 하니까
또 타협을 해야하지 않겠냐 어쩌구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