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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00:37
오늘 오후에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 놈이 전화와서 잠깐 좀 보자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구 놈이 오피스텔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 만료일이 2월달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자식이 있어 너무 좁아서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받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하려고 집 주인에게 10월에 전화하여 12월에 이사 하였으면 한다고 얘기하니 계약 만료 전 이지만 집 주인이 알았다고 동의 하였고 친구놈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대답하고 보증금은 이사가는 날 주겠다고 약속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피스텔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여 11월 초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보니 아직 안 내놨다고 보증금은 걱정 하지 말라고 이사 가는 날 맞춰 준다고 문자가 왔답니다. 그래서 친구놈은 집 주인이 있는 돈으로 주고 나중에 세를 놓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믿고 11월 중순 쯤 이사갈 새집을 계약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사 날짜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10일 전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오피스텔이 안 나가서 못 해주고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알아서 빼가지고 이사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 2억인 오피스텔을 보증금2억에 월세 20만원으로 반전세 비슷하게 바꾸어 내놔서 부동산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현 전세 시세는 2억 5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전세가 없어서 전세로 놨음 나갔을 거라고 했답니다 결국 친구 놈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 되어 계약금을 전부 날렸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호프 집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악착 같이 고생하며 모은 3500만원을 집주인만 믿고 있다가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 동생에게 전화하니 부동산 쪽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소송도 가능할것 같은데 물론 변호사도 받을 수 있다고 소송 하자고 하나 변호사 동생 놈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다 올려 봅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이나 부동산 전문 법조인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