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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9:03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느 음식점의 책임자입니다. 점장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주차요원 A씨가 손님 B씨를 후진하다가 못보고 차로 치었습니다.
저는 안에 일보다가 주차장이 혼잡해보여 도와주러 나갔는데 글쎄..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구요.
일단 차로 부딪힌건 A씨를 비롯한 우리잘못이라서 사과를 하고 B씨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B씨가 급한일이 있다며 바로 병원에 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A씨에게 112에 전화해서
사고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B씨는 급한 볼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고, B씨와 저는 다시 각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B씨가 오후 4시정도에 다시 찾아와서 보험처리를 요구했습니다.
B씨가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 보험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B씨를 친 차의 주인를 알아내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차 및 차주는 관계가 없는거 같아서요.
B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진단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요.
주차장의 CCTV로 사고 장면을 다시 봤는데 처음 차가 세워져 있는 위치와 B씨가 서있는 위치가
1M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엄살을 부린다던지.. 그렇다고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피해입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시고 또한 다치셨는지 함부로 예단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험처리를 하든 치료비 및 보상금을 드리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건지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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