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전에 양예원 사건의 분석에서 중요한건 유출이 아니라 강제성 여부라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한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스토리는 이전에 작성한적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언론사를 거의 장악하다 싶을 정도로 매번 기사화 되었다가,
양예원과 스튜디오측의 카톡이 공개되면서, 언론사의 메인에서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미투 운동을 빙자한 사기극에 대한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이미 골빈 여러 여자 연예인들까지 엮이고, 언론사 지들도 놀아난 경우이다 보니,
이런 기사를 되도록이면 노출시키지 않는게, 지들 입장에서도 편할테니까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광고를 수주 받는게 목적이다 보니,
스폰서 비위를 맞추는 문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거니와,
기사 클릭 수에만 연연하다 보니,
기사의 내용이나 퀄리티 보다는, 결국 사건의 타이틀과 제목의 문구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저질스럽고 객관성따윈 결여된,
찌라시 수준의 머저리 인턴기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죠
이미 양예원이 사기를 쳤다는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내용이 링크되어 있으니,
이제 양예원이 무죄를 받기 위해 발광질을 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 합니다
1. 스튜디오측 카톡의 공개에 대한 해명
양예원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시했다
스튜디오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따로 편집해서 공개했다는 주장
하지만, 이 부분은 카톡이 전체복원이 될 경우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카톡 내용에서 사진 공개에 대한 협박 및 위압적인 발언이 딱히 없다면 인정될 수 없음
다만, 촬영회 일정 및 수위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리가 없고,
이 부분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발언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빌미로 '압박감을 느껴서 유출될까 두려워 마지 못해서 했다' 는 주장을 펼칠게 뻔함
당연히 말도 안되는 개소리지만,
일단 지가 사건을 너무 크게 터트렸기 때문에,
말이 되든 안되든, 일단 우기고 볼게 뻔하다
2. 누드 촬영회라는 사실과 수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가 여부
양예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카톡에서 대놓고 쩍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
자세한 수위는 일단 만나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 했을 가능성도 높고,
구두로 한 이야기는... 녹취라도 되어 있지 않는 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과 면접에서,
본인은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들은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회유 및 압박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주장할게 뻔하며,
문을 걸어잠근 스튜디오에 대기중인 10여명 이상의 촬영 신청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기실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오기 두려웠다는 식의 진술을 할게 뻔하다
3. 계약서의 내용
고수위 쩍벌 찰영에 대한 문구가 촬영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쟁점
이는 모델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스튜디오측이 어떻게 기재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애초에 이 비공개 촬영회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세한 노출 수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양예원 측은 이것을 빌미로, 양예원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애초에 불공정 계약에 해당되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비공개 촬영회를 모델에 대한 성범죄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모델에 대한 신체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성희롱 까지는 억지로 엮을 수도 있는 상황
4. 비공개 촬영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불법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노출 사진에 대한 최대한의 수위가,
현재 SLR 클럽 등에 기재된 헤어노출 누드 까지가 한계이고,
쩍벌샷이나 그 이상의 고수위 사진은 포르노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 조차도 불법인 상황
아무리 사전에 합의가 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스튜디오측은 불법 행위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여파가 촬영회 참석자들에게도 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먼저 쫄아버린 참석자 일부가, 자기만 살고 면피하겠다고,
촬영회 수위나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식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나왔고,
양예원측의 피해자 주장에 간접적 힘을 실어주려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자기만 빼고, 다른 참석자는 성희롱 및 성추행에 모두 동의했다는 말이 되는 셈
경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경우,
이런 면피하겠다는 허위 진술자들이 여러명 등장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양예원측이 주장할 수 있는 강제성 여부를 사실로 만들려는 타이틀이 될 수 있다
5. 꼴페미들의 주장
일단 유출범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은 절대 언급하지 않음
해 봐야, 스튜디오측에게 유리할 망정, 양예원측이 유리할 상황은 절대 아니므로...
이들의 핵심 공격 대상은, 비공개 촬영회 자체
그게 불법적인 일이고... 촬영회 개최자 및 참석자는 변태 성범죄자 라는 낙인을 찍는게 목적
마치, 성매매를 정당하게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성매매자는 불법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음
현재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성 구매자만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처럼,
돈을 받고 몸을 내준 여성은 죄인이 아니라는게 그들의 주장대로
양예원이 돈을 받고 계약을 해서 쩍벌 촬영회를 했더라도,
모델이 나쁜년이 아니라, 촬영회 개최자와 참석자가 변태 범죄자라는게 그들의 핵심 공격대상
현재 양예원 피해자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게 뻔합니다
꼴페미를 제외한 나머지 여초적 커뮤니티 및,
일반적인 여론은 양예원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한 반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굳이 양예원을 억지로 감싸주자는 흐름 자체는 거의 없긴 하지만,
여전히 꼴페미들은 비공개 촬영회 자체를 공격하는 방향을 잡아서,
어케든 이 문제를 페미니즘과 성범죄로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습니다
양예원측은 이 문제를 무기삼아서 변호를 할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성을 억지 주장을 할 것이 뻔합니다
양예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스튜디오 및 참석자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이 인정될 경우,
비공개 촬영회는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몇몇 사람들이 쉬쉬 하면서 마치 과거 고동넷에서 처럼 완전 음지에서 진행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서 참석자를 모집하는 촬영회 자체는 아예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현재도 미투 운동과 유출 사고로, 사실상 비공개 촬영회는 이제 전멸된 상황이구요
굳이 그런거 되살려야 할 필요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성적인 모든 요소를 무조건 틀어막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아가는 꼬라지는,
남자의 본능 자체를 죄인으로 만드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면, 여자 보고 X 꼴리는것도 죄라는 주장도 나올겁니다
이미 딸딸이 금지를 하자는 개소리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갈 정도이니 말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어느정도 뒤집혔다 하더라도,
양예원 보다는 스튜디오 측이 더 불리한 요소가 아직 많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계약서에 노출 수위 및 촬영회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비공개 촬영회가 불법이다 보니, 법적 보호를 받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은, 촬영회 시간의 모든 영상이 다 담겨져 있지 않는 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딱히 없다는 점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고발당한 남성이 무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는, X같은 판례가 많습니다
이 사례들을 따라가면... 스튜디오는 최소 성희롱(터치가 있었으면 성추행)에 대한 유죄가 성립됩니다
혹은, 업소들이 제대로 단속을 먹게 될 경우,
'성매매 알선' 같은 비슷한 타이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구요
아무리 양예원이 허위 사실을 말한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예원에 대한 무고죄 자체는 안타깝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스튜디오에 대한 무고죄 자체는 완전히 인정될 가능성이 낮구요
오히려 스튜디오는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벌금은 물론,
양예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안하더라도...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차피 위자료는 유출범이 잡힐 경우, 그쪽으로 청구될테니까,
양예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금 물더라도, 그걸로 반까이가 가능할 겁니다
또,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 하여도... 이러이러한 사유 등을 인정하고 참작하여...
무고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보다 낮으면 낮았지,
중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스튜디오측이 역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명확한 수위가 기재된 촬영회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양예원이 계속 촬영회를 잡아달라는 등의 발언 및,
촬영회 내용과 관계된 동의가 확실하게 표기된 텍스트가 담겨진 카톡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스튜디오는 완전 무죄는 힘든 상황입니다만,
(애초에 비공개 촬영회가 불법이니...)
최소한, 양예원에 대한 위자료 및 성범죄 알선자로 뒤집어 쓸 가능성이라도 없애야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문제이고,
카톡 내용까지 다 퍼져서, 양예원이 꽃뱀이라는걸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재 이 나라의 법으로는, 양예원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좆유죄 무좆무죄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