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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20:03
is가 중동인만 있는게 아니라 백인 흑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랄 식품 제조 공장 반대 한다고 하는데 이슬람 식으로 동물을 도축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음식 종류와 재료는 안 넣고 안 만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정 찝찝하면 고기 종류는 이슬람권에서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제가 몇년전에 올린 것을 다시 올립니다.
“IS 만행 분노… 그들은 무슬림 아니다” 국내 이슬람 신자들도 충격-우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1116/74798561/1#csidx6caa03aeb788c45ab6a559c323b2d04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에 위치한 국내 이슬람교 본산인 서울중앙성원.
이날 오후 3시경 20여 명이 ‘쌀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무슬림(이슬람교 신자)들은 율법에 따라 새벽부터 하루 5차례 예배를 올려야 한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프랑스 파리의 테러 사건을 접한 국내 이슬람 사회는 충격과 애도, 테러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극단주의자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분노, 우려의 분위기가 교차했다.
이곳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신도 키키 씨(24)는 “알카에다와 IS 등이 주도한 테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언급돼 걱정된다”며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이날 성원에서 만난 예배 인도자 ‘이맘’들은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한 국내 이슬람계의 추모 기도회나 성명 발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맘은 정교일치(政敎一致) 원칙에 따라 성직자 신분이 따로 없는 이슬람교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식 입장과 별개로 성원에서 만난 이맘과 무슬림들은 무차별 폭력을 일삼는 IS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리빈 샴 이맘은 “IS는 무슬림 교리를 따르는 집단이 아니다”며 “대다수 무슬림은 IS의 과격한 행동을 증오하고, 그들과 관련돼 오해받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행래 원로 이맘도 우려 속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IS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무슬림을 이용하고 있다. 그냥 범죄자집단이라고 보면 된다.”
○ 국내 신자 외국인 10만명 등 13만5000명 추산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종교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종교가 있느니라.”(꾸란 109장 6절)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는 이처럼 이웃 종교와의 공존과 공생을 강조하는 구절이 들어 있다. ‘한 손에 꾸란, 한 손에는 칼’은 중세 이슬람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이슬람교의 본질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이슬람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IS 같은 극단주의적인 집단이 등장한 것은 성전(聖戰)으로 풀이되는 지하드에 대한 왜곡된 해석 때문이다.
이행래 이맘은 “원래 교리상 지하드는 ‘자기와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선행을 하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 ‘불의IS 등 극단주의적 세력은 자신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대응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내 이슬람교 신자는 한국인 3만5000여 명, 외국인 10만여 명 등 총 1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배중 [email protected]·김갑식 기자
할랄 식품
개요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Halal, حلال)’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 율법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들을 의미한다. 할랄은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되어 무슬림(Muslim)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Halal Food)’이라 한다. 고기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방식인 ‘다비하(Dhabihah)’에 따라 도축한 고기만을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며, 돼지고기를 비롯해 뱀이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네발짐승 등 많은 것들이 금지된다.
방식
다비하(Dhabihah)는 이슬람 전통의 도축 방법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성인 무슬림이 행한다. 도축할 때는 해당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한 다음 기도문을 외치며 단번에 목을 끊어 즉사시킨다. 이슬람에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대로 동물을 내버려둔다.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고 도축 방법이 잔인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동물 학대라는 지적도 있다. 이슬람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슬람 명절에 바깥에서 다비하 방식으로 동물을 도축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할랄이 아닌 식품 중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것을 ‘하람 식품(Haram Food)’이라 부른다. ‘하람(Haram)’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며, 대표적인 하람 식품으로는 돼지고기나 민물고기 등이 있다. 하람 식품은 무조건 섭취가 금지되지만, 하람 식품이 아닌 비(非)할랄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는 이슬람 학파마다 차이가 있다. 어패류의 경우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허용하는 학파도 있으며,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랄 식품으로 보는 관용적인 학파도 있다.
공산품의 경우 할랄 식품에는 공식적으로 인증 마크를 붙이고 있다.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 할랄 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위생 검사를 함께하므로, 할랄 인증 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로 여겨진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산품이라면 생수 등에도 할랄 식품 인증을 받기도 한다.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할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술은 할랄은 아니지만 취해서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섭취를 허용하는 이슬람 국가가 많다. 반면 학파에 따라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몸에 바르는 것조차 금지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술도 하람으로 분류되므로, 술과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 등에는 할랄 식품 인증 마크가 붙지 않는다.
조건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도 중요하다. 식품 종류 자체는 할랄 식품이라도, 돼지고기 등의 하람 식품이 한 번이라도 거쳐 간 식기에서 조리되었다면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 역시 하람 식품으로 분류되어 섭취가 금지된다. 고기의 경우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맡아야 하며, 식품의 가공부터 보관 등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하람 식품과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도 역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약 1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패스트푸드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들도 돼지고기 등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며 할랄 인증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 근처 등에서 할랄 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식품 수출의 경우, 김이나 김치 등 아랍권에 없는 식품들도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아 이슬람권 국가에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