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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22:03
키방을 가기 30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직원(동료 형)..........
법정 구속된 남편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와이프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사기꾼이 사기를 쳤습니다.
제 원금은 4400만원
이자 400 ...400은 형사 접수를 못하게 하기 위아여2016부터 6,7,8,9개월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기꾼 법정구속 10개월
오늘 합의 전화가 없어 법원에 물어보니 항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합의 전화가 와서 하소연 하다 키방 예약을 해두어서 바쁘니 2시간 후에 하라고 하고 기분 좋게 키방갔죠( 합의 전화가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키방에서도 귀요미를 보아서 돈이 아깝지 않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왔습니다.
지입차 계약을 2016. 2월하였고 현재 민사소송 4400에 연15%이자 2심 재판 중입니다.
2년 6개월째 저는 소득도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갔습니다. 원금도 빌린 돈이고 손해가 크다 정신적 피해도 크다
형사 합의금은 4400 원금을 주고 민사는 따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까지 합의를 원하면 6000만원 요구 했죠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사기꾼이 한 행동, 말.....이런 놈이 어디있냐 등등 .......
회사 직원이 하는 말 "사장님 혹시 3500에 합의는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안된다. 4400아니면 합의는 없다..............라고 하였죠 제가 실수 했나요? ㅡ..ㅡ 흠.......
3500인데...........
항소한 이유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서 징역을 살아야 해서 항소를 하였고
제가 듣기에는 내일? 까지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확정? 이라고 들었던 거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연락하겠다고 하여 하지마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기간이 지나 합의서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재판은 올해 6월 19일입니다. 이제 1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내일까지 합의서가 내지 못하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내일" 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제가 차 버린 건가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간다고 한달에 만원도 갚던 천원을 갚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고
다른 피해자처럼 70%라도 달라고 손해를 보면서 애원을 나는 못한다고 했죠
혹시 녹음을 해서 법원에 합의를 시도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해서 합의는 힘들다고 녹취록을 제출하면 가석방으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심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3년가까이 스트레스와 손해를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제 말고 다른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 하더군요
그 한명이라 합의를 보고 나오는 건 아닌지........
혹시 공탁? 보석? 걸고 나오는 건 아닌지........
자기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돈도 소중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