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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1:12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간보험료율을 올해 6.24%에서 6.4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제외)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인상률 3.49%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첫발을 뗀 지난해 2.04%보다 1.45%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1년 5.9% 인상률을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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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르네요.
직장인도 .............월급만 안올라..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