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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23:02
운전하시는 횐분들은 가끔가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내차에 태우기도 할겁니다~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인을 동승시키는
것은 운전자라면 정말 심사숙고해야할 문제입니다.
실제사례
운전자A는 자신의 승용차에 지인B와 동승하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온 C의
차와 충돌하여 A가 크게 다치고 B와 C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중앙선침범 사상 사건이지만
A차량 : 책임보험 가입 => 대인 사망1억
C차량 : 완전 무보험차량 => 개털~
A는 자영업자로 재산은 조그만 아파트와 작은가게
C는 재산이 없고 유족은 상속을 포기
B의 유족은 처음에는 A의 심각한 부상을 걱정하다 C에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자
돌변하여 A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
소송결과 A가 B의 유족에게 6억여원 지급하라 판결됨~
A는 자신 명의 아파트와 가게를 처분하고도(소송전 가압류)5억의 판결금중
일부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심각한 부상으로 장해를 입고 알거지가 됨~
A의 치료비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되나 책임보험 한도로 처리되어 병원비
수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입장~
운전하시면 보험 확실히 드시고~사람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사망한 사람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사망하면 유족을 상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