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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3:28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 24분쯤 익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A씨(53)의 성기를
가위로 절단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로 B씨(47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범행하려 했으나, 눈치를 챈 A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절단은 모면했다.
그러나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가위에 등을 2차례 찔렸고 성기도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통해 B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B씨는 “내가 A씨를 찔렀다”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1년 5개월가량 동거한 A씨의 외도를 의심해 성기를 자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