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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21:18
사기꾼들이 주식회사를 아내 명의로 운영을 하였고 남편이 물류 사기를 칩니다. 알선(소개 시켜주는 놈)이 광고를 올립니다.
주식회사 (피고1) 남편(피고2) 알선(피고3)
알선이 광고에 운송 물건이 담배가 70% 일이 쉽다는 내용을 적어서 광고를 합니다.
미끼에 제가 결렸죠 차량과 일자리 등등............4400만원
저는 알선(피고3) 통장으로 44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3은 피고2에게 40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2가 모든 일을 진행하는 진짜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알선은 350만원 이익을 챙기고 빠집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 피고2는 구속.
알선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항소를 하였습니다.
민사는 이분들이 1심에서 무변론으로 제가 승소합니다. 4400만원에 연이자 15%
그리고 이놈들이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을 가니 처음으로 알선이 왔더군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던 놈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잘못하면 자기가 4400만원을 다 갚아야 될 판이라 왔던거지요.
피고2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회사는 저 모르게 폐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알선에게만 받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알선이 오늘 민사소송 2심에서 자기는 실수로 담배 70%라고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사사건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커서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고1 피고2 피고3이 연대해서 4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알선이 350을 가져 갔는데.........................
여러분이 판사면 우째 하실란가요? 알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ㅡㅡ
판사가 알선이 350만 갚으라고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