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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09:32
1. 피해자가 사과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사과 방법이 다르고 그 여자 엄마가 사과을 했어도 안 받아 주었다고 나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와서 그러한지 여탑 룰대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정신과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가 필요 하지 않을런지요??
2. 보상은 현금으로 그쪽 변호사가 말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닌지 이 또한 여탑 룰인 양쪽 다 확인해 보고 말해야 한다가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한쪽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여탑 룰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기 부모님 간병인을 대 달라고 피해 협상문에 적시 해넣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3. 가해자 고깃집을 망하게 하면 거기에 고용 된 직원들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들을 고용 할 사람들이 있을런지요??
만약 우리 회원님들이 저 고깃집 사장 같은 회사에 고용이 되었는데 그 집 가족이 그런 사고을 일으켜서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도 도덕적이나 감정적으로 물고 늘어져 하루 아침이 부도가 나고 실직자가 되어서 직업 구하러 여기 저기 뛰어 다녀야 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신문기사 또한 재탕으로 올린 것 같읍니다.
기자가 그 후 양쪽 다 취재하고 올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제 다른 회원님이 올려 주신 내용과 같읍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해자 쪽에서 돈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 글도 올라 왔었는데 기사에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