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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17:28
올해부터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꼭 제공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주차된 차량을 긁고 나서 모른척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 할 규정이 없었는데요.
바로 주차장의 위치가 ‘도로상’이 아닌 ‘도로 외’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작년 10월 24일부터 ‘도로상’의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사고도 연락처 제공을 의무화했는데요.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 아쉽게도 문 콕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