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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09:39
임대인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작년 9월초에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예 사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안 판다고 해서 그러면 2년 계약하지고 하니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전세금 올리겠다고
1년으로 하자고 하더군여.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 간은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5% 이내로 올리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러라고 하고 1년 간, 정확히는 11개월 지내왔는데 계약 만료 한달도 안남기고 어제 중개인이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월세로 바꾸겠다고 임대인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 그러면 나가야겠구나 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정보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설령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 간 있겠다고 하면 있을 수 있더군요.
더구나 임대인이 계속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물론 구두지만) 하고 약속을 어겼으면, 그냥 나머지 1년은 전세로 하자고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집주인이 거절하면 그냥 현행대로 1년 더 있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원하면 5%까지는 올려줄 수 있지만 월세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지 않고 1년 더 있겠다라고 중개인한테 임대인한테 전해달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뭐 이렇게 밀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겠져?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