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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12:00

4할타자 조회 수:2,056 댓글 수:31 추천: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4500066&wlog_sub=svt_006

 

 

한때 언론사를 도배하다 싶을 정도였던 미투 열풍은,

이 김지은과 양예원을 비롯한... 몇몇 미친년들 때문에, 이젠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투 자체는 참 큰 의미가 있고, 

갑질로 부터 출발하는 모든 횡포(억압, 강요, 불공정 거래, 협박)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을이 당하는 피해 내용 중에서... 성폭력과 관계된 부분이죠

 

사실 사회적으로 이 미투는 필요한 일이고,

제대로 된 미투였다면, 응원해서,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늘 강조했고,

이 상태로는 정말 갑질에 당한 미투 피해자가 구원받기는 커녕,

생뚱맞은 남자들만 다 죄인으로 만드는 마녀 아닌 마남사냥으로 전락할거라고 했죠

 

피해자 실명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갑질에 눌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사람이, 그 이후 너무 천연덕스럽게 다음 행동을 하다가,

한참 다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

 

이게 우리나라식의 미투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거구요

이 상태로는 절대 을들의 사회적 압박이 개선되지도 않을겁니다

설사 이 미투가 성공했다 하면,

이젠 여자들이 갑이 되어... 남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세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겠죠

이미 지금도 몇몇 미친년들은 갑질을 하고, 그 갑질을 법제화 시키려고 별 개지랄들을 떨어대지만,

꽃뱀들이 먼저 설쳐서, 명분을 다 깎아먹어서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의 판결 기준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존재합니다

사람 하나를 누가 죽였더라도... 그게 정황상, 그간의 행보 및 모든 관계를 추적해서 유추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임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폭력 문제가 엮인 범죄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건, 성폭력 범죄가, 여성이 피해자일때는 이 원칙이 무너져도,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이 원칙이 유지가 되는 판결이 나온다는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안희정은 정황상으로 보면,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게다가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다가,

김지은의 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직장 상사 및 상관과 결혼한 모든 여성이 다 미투 피해자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거죠

 

1심이 무죄가 나왔고, 여론이 현재 안희정에게 나쁘다 해도,

2심이 다시 뒤집힐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 무죄 선고의 이유가, 위 링크된 기사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전제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뭔소리냐...

유죄의 증거가 될만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이, 김지은의 말만 100% 믿고 유죄를 판결할 수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했던 사정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이 행한 신체 접촉은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것이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해서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음 행위 뒤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이 있다”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13일에 벌어졌던 두번째 간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9월 3일에 있었던 세번째 간음, 올해 2월 25일에 발생한 네번째이자 마지막 간음에 대해서도 김지은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이 간음 이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될 때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인데도 모두 삭제된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이정도까지 근거가 부정확하고, 

하다못해, 성폭력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도 온 마당에...

이 진술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이 유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안희정이 거물이라서, 김지은의 주변인들을 싸그리 포섭해서 김지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그런 흑막의 거래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김지은의 행동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것과, 자신이 앞장서서 하는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서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또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런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행위에 의해

성폭력 처벌 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사법적 판단에서는 엄격한 해석,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맨 마지막 세줄이 정말 중요한거죠

엄격한 해석,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결론...

모든 성범죄에서는 이 사실이 성립되어야 함이 맞는겁니다

 

사실, 강간 같은거야, 그 자리에서 끝난 뒤 신고하고, 증거물인 속옷 및 체액 등을 통해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물증이 명확하니까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도 없지만,

이렇게 몇개월이나 몇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은,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물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증거 자료를 오랜 기간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차라리 증거물이 남아서, 이 증거물을 위해서, 일부러 참았다고 진술이라도 했다면, 납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김지은은 오히려 텔레그램까지 스스로 지워버렸죠

왜 저는 홍대 남자누드 몰카 찍은 여성 모델의 휴대폰 한강 투척 사건이 떠오르는걸까요?

 

원래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피해 사건은 그래서 수사도 어렵고,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운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증거를 제시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황증거만으로 한 사람을 유죄로 몰아가는건 매우 위험한거고,

과거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게 전혀 없는거지요

 

설사 안희정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법리상으로 앞뒤가 전혀 안맞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 버리면,

헌법을 기초로 한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이 성립이 되어 버립니다

여론 재판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모든 권력자는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게 순식간이고,

아무리 부도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대중들의 인기가 높으면 무죄 방면되는 사태가 생기는거죠

그럼 그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게 완벽하고 공정한 세상따윈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공정해지기 위해, 법률이 필요한거고,

그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이 존재해야... 문제가 최소화 되는거지요

 

이 사건은 안희정 1명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안희정이 유죄라면... 모든 여탑인과 남성들은 다 미투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래서 판결을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으로 내려선 안되는거지요

자신의 판결에 대한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면, 그게 판사로서 자질이 없는거고,

그게 바로 뒷거래를 통해 판결을 좌우하는 비리 판사가 되는겁니다

 

위 판결의 서술문을 보면서...

이 근거가 정말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오히려 현재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폭력 판결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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