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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16
http://news.nate.com/view/20180903n00334
일부매장, 식사 때 비용 부과 의혹 일부매장, 식사 때 비용 부과 의혹 사측 "임대료 높아 가격 다를 뿐"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공식화하며 치킨 가격 인상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이 이번에는 '홀비' 논란에 휩싸였다. 교촌치킨은 "특화매장의 영업방침에 따른 오해"라며 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꼼수 가격 인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촌치킨의 일부 매장이 홀에서 식사를 할 때 '홀 이용료'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는 교촌·교촌치킨의 연관 검색어로 '홀비'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 측은 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높은 일부 매장의 경우 별도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료 인상 이슈 등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다른 매장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매장이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야구장·스키장 등 특수상권에 입점한 매장들은 기존 매장과 차이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매장 입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른 특수 매장이 일부 있다"며 "고객이 그런 매장에서 식사를 하신 후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교촌치킨의 일부 매장은 별도의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다. 교촌치킨에 따르면 전체 1050개 매장 중 동대문1호점·신촌점·건대점·홍대점·여의도점·압구정신사점·동판교점 등 7개 매장은 주요 메뉴 가격이 1000원 비싸게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입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특화상권에서는 일반 매장과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야구장이나 스키장 등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금지돼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동일한 제품 가격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같은 브랜드일지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는 매장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간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따를 것을 권유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따르게 할 수는 없다"며 "임대료가 높거나 직원 임금이 높은 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 ▶디지털타임스 추천 주요기사 ☞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오락가락 부동산대책 ☞ 조성진 “디지털 다음은 AI시대… 로봇이 미래 성장동력” ☞ [단독] 한은 “회의 참석전 지분처분 임지원에 권고했다” ☞ 가계부채 잡으려다 서민 ‘돈줄’만 조였다 ☞ 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 남은 카드할부 안내도 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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