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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19:02
Q. 키스방의 문구는 가능한가?
업종코드의 업태/종목에 키스방/대화방/허그방/귀청소방 문구가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에는 사업자등록하러 온 사람이 표기한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키스방/대화방 표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안마방/대딸방/섹스방/휴게텔 등등등의 표기도 가능합니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문구를 고치라고 권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섹스섹스 적어도 이딴 문구는 고치라고 면박주고 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도 담당공무원이 유사한 것 따 주겠지요.
의외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것과 다른 것 하는 자영업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 받으면 끝입니다. 다른 법 어겨도 상관 안합니다.
Q. 키스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불법소득의 경우 매출의 100%를 추징합니다.
불법소득이 아니면 많이 때려도 마진의 50%입니다.
마진의 50% 때리면 어떤업종이라도 거의 망합니다.
병원은 가끔 50% 때리는 경우 봅니다. 음식점 저렇게 때리면 칼들고 공무원 찌르러 옵니다.
매출의 100% 맞으면 번것보다 더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안하면 아마 불법소득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금받는데 어쩔껀데? ㅋㅋㅋ 라고 묻는다면
국세청공무원 조사국 후배 전화오면 모텔현금 추정할 때 칫솔구입갯수 세라고 조언해줍니다.
칫솔 갯수 x 7만원 x 세율 = 세금 때려버립니다.
칫솔 갯수는 일주일 사용량을 측정한다던지 머리써서 다양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칫솔 아니더라도 더더더 다양하게 세금 때릴 거 많습니다.
그러나 장사기반이 현금받기 때문에 맞아도 피해갈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Q. 키스방은 합법입니까?
가끔 세금내고 합법적으로 한다고 큰소리치는 미친 업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법적으로는 키스방은 잡히면 문제의 소지가 큰 업종입니다.
얼굴도 안보고 전화상으로만 키스방, 전화방 세금신고 해 줘 봤습니다.
일단 100% 매출 누락 있습니다.
세금 얼마낼래? 물어보고 매출 잡습니다.
월세 끊긴 것 약간 넘게 매출 잡습니다.
월세말고 나머지 매입은 하나도 안잡습니다.
인건비 신고한다고 주민번호랑 고스란히 넘겨 줄 키스방 매니져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신고도 안합니다.
근데 이게 키스방만 그런게 아니라 네일아트, 왁싱샵 등등등 현금받는 서비스업은 거의 비슷하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내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받고 음식점만 해도 직원들 위생증 등 구비해야 하는데...
사장이나 매니져들이 이런거 정확하게 받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딴 거 적어놓고 왜 적었는지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적었습니다. 그냥 가서 별 생각 안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