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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0:43
박보검이 15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대부업체에 3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미성년자였던 자기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한다.
사업은 잘 안 되었고 빚을 갚지 않아 이자가 불어나 2014년 8억 원까지 오른 것이다.
당시 배우로 활동하던 박보검에게 빚 탕감을 요구했다.
박보검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보검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출 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빚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박보검은 빚을 갚을 여유가 없어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3천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박보검은 현재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
당시 박보검 측 변호사는 박보검이 연대보증 제도의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잘나가는 자식을 너무 이용해 먹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