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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15:45
직장내 성희롱문제입니다
얼마전 회사내 사이가 안좋은 여직원과
약간 친해져 대화정도 하는사이가 됐는데
회사에서 우연히 여직원 청바지 뒤주머니에
만원짜리하나가 3분1정도 빠져나와있어
몰래뺀후 5미터정도 떨어져있는 탕비실에서
물을마시고 난뒤 여직원이름을 부른후
이돈 내꺼 하면 보여준다음
돈많네 돈도 버릴려구하네 라는 말과함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몇일후 여직원은 이게 직장내 성희롱 이라며
상급자에서 보고 하였구
상급자는 저에게 여자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인거다 라며 본사에 보고하여
이미 여직원은 조사를 마친상태며
저도 화요일 본사가서 조사를 받아야되는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객관적으로
사람대사람으로 장난은 성희롱이 아니라는판례도
있는데 이게 과연 성희롱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