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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09:19

바오로 조회 수:1,826 댓글 수:5 추천:2

제가 철도 운송에 관해서 위험성이 크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기사을 올려 봅니다.

철도로 직접 운송하는게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그나라와 국경이 맞닿은 나라을 지나서 2-3개국 거칠려면 어떤 일이 일어 날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 것 같아서 올립니다.  반대로 물건 들여 올때 문제도 어떨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심사지연에 `관세폭탄`…기업 울리는 늑장행정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37039&sc=30000001

 

심사기한 30일인데 `하세월`
매출액보다 관세가 많기도

FTA로 품목심사 5배 폭증
담당직원은 찔끔 늘어
외부위탁 등 제도개선 시급

 

63703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국내산 홍삼을 원료로 한 발포비타민을 독일에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던 벤처기업 L사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2016년 3월 관세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영업 개시 이래 10개월가량 8000만원 매출을 올려 온 이 기업에 9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고 통지한 것이다. L사가 홍삼 비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2015년 1월 `기타 조제식료품`(세율 0%)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관세청이 1년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세율이 480%에 달하는 `기타 홍삼제품류`로 정정한 것이 이유였다. L사 대표 이 모씨(47)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4년째 이어진 불복심판과 소송으로 회사는 최근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라고 토로했다.

 

6명이었던 직원도 모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품에 관세를 매기기 위한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심사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때늦은 관세폭탄과 같은 불확실성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율 책정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기업이 신청하면 한 달 안에 완료해야 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분류원장이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국가가 많아져 품목을 분류하기에 복잡한 사안이 늘어나면서 품목분류 심사 건수가 폭증했고,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심사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해 L사처럼 뒤늦게 관세폭탄을 맞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심사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품목분류 의뢰자 입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관세청은 심사기간이 연장됐다는 통지를 할 의무도 없어 L사처럼 `관세폭탄`이 떨어지기까지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분류원은 "기한이 길어져 관련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율과 직결돼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분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전심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1646건이었던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17년 8156건으로 폭증했다. 한·유럽연합(EU), 한미, 한중 FTA가 각각 발효된 2011년, 2012년, 2015년에는 특히 증가 폭이 가팔랐다. 같은 기간에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원의 인력(행정관)은 17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같은 기간 1인당 연 처리 건수도 95건에서 230건으로 늘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 정도를 처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신고 전 품목분류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도 자체는 심사기간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 힘든 게 사실이다.

분류원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보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성분검사를 하는 기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기간 등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최소 60일 정도로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된다"며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품목분류 담당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 다변화로 담당 기관인 분류원의 업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역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 개편과 업무 배분으로 기업들의 억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분류원 관계자는 "(분류원이) 수출입 물품 분류뿐만 아니라 관세 관련 국제분쟁에서 의견서를 낸다든지 5년마다 개정되는 WCO(세계관세기구) 협약을 준비하는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며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아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류를 의뢰하는) 업체 측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몰라 판단에 가장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구비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해당 부분에서의 소통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쉬운 품목은 거르고 판단이 어려운 것만 분류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외부 기관 위탁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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