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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01:43
살다보니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후배녀석이 썸타던 여자와 정리한 후에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오럴 한번 (물론 강제 X) 해줬던걸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강간당했다며 신고하여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 몇년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 엉덩이 스쳤다고 6개월 유죄를 쳐맞지 않나,
증거도 없이 몇달전에 있었던 일을 심지어 성관계 이후에도 잘만나다가 신고했는데 남자가 유죄 될수도 있다고하니 얼척이 없습니다.
사건 요약
20대 중후반 남자, 20대 초반 여자가 썸 -> 유사성행위 (오럴) 2018년 3월경 -> 커플되지 않은채 몇 개월 더 연락 및 만남 (추가 관계 없음) ->
관계 정리 ->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 남자 경찰 1차 조사 후 귀가 10월 중순
상세 설명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중후반의 남자아이는 제 후배녀석입니다.
피해자라고 진술중인 20대 초반 여자와는 올해초부터 썸을 타다가 2~3월에 지인들과 엠티간 자리에서 술먹고 화장실가서 오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었기에 직후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후 몇 달간 간혹 밥도 먹고 지인들과 다같이 만나며 시간도 보냈다고 합니다.
5월경에는 같이 일본 여행가자고 하며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구요.
그 후 9월쯤 썸에서 더욱 발전하지 못하고 관계가 흐지부지 정리되었습니다.
첫 오럴 외에는 신체적 접촉은 이때까지 쭈욱 없었구요.
걔 둘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모르나 정리 직후 여자아이 + 여자아이 엄마가 알게되며 갑자기 강간으로 걸어서 날뛰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 상황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신고를 한 여자가 남자의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볍게 끝낼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남자한테 x 같이 되어있더라구요.
여자가 증거 없이 증언만 일정하게 진술하면 범죄는 성립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못하게 되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을까요?
현재 가진 증거로는 구강 성교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카톡, 주변지인과 함께 여행 계획 세웠던 사람의 증언 및 카톡 내용 정도입니다.
여자쪽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이 진술만을 통해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내용과 정황으로 판단할 때는 변호사 선임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이 법률 여기저기 자문 얻은 바로는 변호사 없이 자신의 무죄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매우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억울하게 여자들에게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정확한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 경우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필요유무 (당연히 있는게 더 유리하지만 없이도 처리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강간이나 힘을 사용하여 원치 않은 관계를 요구하는 남자들은 분명히 잘못이고 처벌 받아야하지만
앞뒤 없이 여자가 진술만해도 남자가 성범죄자 취급 받아햐는건 참 대한민국 법 xxx같습니다.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