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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20:14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현 회장과 전임 회장간 소송이 붙었는데
선임 변호사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중이라 입주민들 사이에서 난리남(이것도 관심있는 사람 몇명만 난리)
입주민들 사이에선 소송내용도 별거 아닌데 감정싸움하느라 소송거는듯 하다고,,,,,,,근데 이걸 관리비에서 지맘대로 쓰는게 맞는지?
승소하면 소송비용 다 받아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회장 임기가 올해말이라 임기 끝나면 어찌될지 모르고 현회장 취임하고 나서 각종 공사를 하고 충당비로 올림.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몇번 공청회 참석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동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ㅎㅎㅎ
젊은 사람 몇명은 관심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전임회장편과 현회장편으로 나눠서 싸우는듯 하네요
근데 각종 공사는 하는데 땅을 파거나(수도관 교체) 하는 것들이 없네요
다음주에 현회장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볼 예정인데
갑자기 난방열사 김부선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