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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07:19
2018.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이 생겨버렸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전문은 여기가서 볼 수 있고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ageFrom=20&ageTo=20
핵심1.
국가가 여성폭력범죄를 방지해야한다는 게 법 기본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폭력'을 6가지로 규정했습니다.
1.가정폭력과 성폭력
2.성매매
3.성희롱
4.지속적 괴롭힘 행위
5.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렇게 6개입니다.
성매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성매매 단속 더 심해질 것 같네요.
지속적 괴롭힘 행위는 이제 막 여자한테 반복적으로 문자보내고, 전화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애인이나 아내 혹은 여사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여성혐오 또는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예컨대, 얼마전 모사이트에서 여친인증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도 금지됩니다. 네이버나 유투브에서 페미, 메갈이라며 여성혐오해도 법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2
'2차 가해'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적용됐습니다.
2차가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성 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6가지에 해당되는 범지를 당한 여성은 '여성 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폭력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해서, 어쨌든 강간,성추행,성희롱,몰카범죄,여성혐오 범죄를 당한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기타 불이익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3.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
그니까 위에 3가지는 범죄 피해자에게 더더욱 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집단 따돌림,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이기 때문에 또 다시 광범위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인터넷에 여성혐오 댓글 달기, 유투브에서 여성혐오 댓글달기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