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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8:07
일단 여탑에서 여탑스러운 법률이 아니라 송구 스럽습니다.
저희는 지방에서 가족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찜질방 내에 한식당도 있겠지요.
그 한식당은 2017년 4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2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한식당 하신 분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2017년에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식당 사장이 2018년 1월 경 부터 본인 몸이 아파서 장사를 하다말다 하시더니 그 이후에는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그리고 저희 쪽에 임대 공고를 내달라고 하여 임대 광고도 내고 찜질방내에도 공고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지를 않고 여름철이면 비수기이다 보니 임대 하겠다는 분도 없이 시간이 지나고 3일 전에야 겨우 저희는 기존에 받던
보증금과 임대료도 내리고 새로운 분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기존 계약은 보증금 2천에 월 임대료 165만원 이었는데 새로운 분은 보증금 1천에 임대료70만원)
그래서 저희는 기존 보증금에서 지금까지의 월세를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9월 부터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아 돌려 줄 금액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던지라 새로오시던 분한테 권리금 300만원은 받아서 고스란히
드리려고 했습니다.새로 오시는 분은 냉장고며 tv며 쓸게 없다고 하며 냉장고도 버리고 tv도 바꿔야 된다며 권리금으로 100만원 밖에 못 주겠다는거 저희가 좋게
말해 300만원 받기로 해서 그 돈 포함해 500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한식당 사장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아파서 우리랑 계약을 해지가 됐다고 2017년9월부터 2018년1월까지 밀린 임대료만 빼고 나머지는 보즘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12월24일까지 안주면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참고로 몇일 전까지 저희가 500만월을 주겠다니 800만원은 줘야 한다고 말을 하더니,이제는 밀린 임대료를 뺀 나머지 1400만원을 요구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전인데 저희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지 여탑 고수 형님들께 여쭤 봅니다.
그리고 기존 한식당 사장한테 권리금을 안 줘도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기존에 있던 물품들 다 가지고 가도 상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법률 상담도 게시판에 있었는데 신경을 안쓰다 보니 갑자기 안 보이네요ㅠㅠ
다시 한번 여탑스럽지 않은 질문 죄송합니다
이후 상황 입니다.다행히 어제 연락해서 정 그러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나간다고 통보하고 지금까지 주려던 500만원도 다시 생각한다 하니 바로 전화와서 죄송하다고 본인 한테는 큰 돈이라 주변 사람 말 듣고 그랬다고 연락왔네요. 이후 좋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좃은 하루 보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