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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3:22
금년부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를 하게 법이 개정되었지요.
그런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언제인진 모르지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이미 돼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인가요?
세금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임대를 주면서 2천만원을 일년에 넘게 받는데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일 것 같네요.
만약에 임대소득 2천만원과 2천만1원의 경우 소득 차이는 1원이지만 내는 세금은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ㅋ
이런 법도 좀 문제 아닌가요?
저렇게 차이 나는데 과연 신고 해서 스스로 세금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