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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3:09
밑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올립니다.
조건녀와 만나러 갔던 그것도 같네요.
외모 좋아서 20주던 친구였는데 5만원 짜리 4장을 뽑았는데 3장만 갖고 간 모양입니다.
조건녀와 일 치루고 지갑을 보니 3장 밖에 없더군요. 처음엔 조건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 끝나고 제가 샤워를 한 2-3분하고 돌아왔기때문에 그 안에 지갑에 손을 댔나 했죠.
어차피 지한테 줄 돈이긴 하지만 5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미리 빼내고 결과적으로 25 받으려는...
왜 처음에 이렇게 의심했냐면 이 친구가 외모가 좀 예뻐서 처음엔 25를 요구한 걸 20으로 깎았던 거라서..
그 친구는 입고 있던 팬티도 뒤집으면서 자기 아니라고 억울한 표정을 짓더군요.
난 알았다라고 하고 어쨌든 20을 채워서 주고 급하게 ATM 관리하는 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 담당자가 CCTV를 보더니 내 다음에 ATM 사용자가 그 돈을 갖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나한테 반환하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은행 측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어쩌고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해야 경찰서 통해서 당사자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문해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돈을 갖고 간 사람을 파악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일단 내돈을 5만원 갖고 간 거 자체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군요.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내가 돈을 받고 용서를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관인 것은 당사자 주장은 자기가 5만원을 집어서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하도 빨리 사라져서 줄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돈 5만원 갖고 절도죄 전과자가 되니 억울해서 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형사들한테 길길이 날뛰더랍니다.
형사가 나한테 어떻하겠냐고 해서 난 5만원 안 돌려주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서 형사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당사자가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답니다 ㅋㅋ.
엄벌이 무서워서 역시 돈을 돌려 주더군요. 일종의 합의 비슷하게 시도한 것이죠 물론 죄는 없어지진 않지만 처벌 수위는 줄어 들 듯.
예를 들어 벌금형이 기소유예나 뭐 이런 것으로.
남의 돈 1원이라도 편취하지 맙시다. ATM에 남아 있는 돈 그냥 운 좋다고 갖고 가다간 전과자 됩니다.
별에별놈이 다있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