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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01:38
노후준비겸 알바겸 야간에 택시 운전을 합니다.
보름전에 승객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젊은 여자앤데 술에 많이 취해서 택시비가 없어서
운행중인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걸 잡았더니 그걸
뿌리치려고 발로 차고 목덜미를 긁더라고요
바로 경찰서 인계하고 다음날 상해 진단서랑 블박 녹취
제출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말에
연락이 와서는 없던 일로 안하면 맞고소 한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 하니 맞고소 할 성질은 아니고
합의 안되면 바로 검찰 송치한다 하는데 그 여자가 다시
연락 와서는 20만원에 합의하자는데 돈을 떠나서 그냥
태도가 짜증 나는데 빅엿 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님 바보이십니까? 맞고소라뇨? 그미친년이 맞고소한다라고 메세지보낸거 지우지 마시고 보관하세요 고소장 작성한다고 죄다 소장접수돼는거 아니구요 소장심사하고 검찰로 이관돼는것입니다 근대 말이지요 소장접수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 분명히 명시해줘요 거짓으로 허위 진술해서 사람 엿맥일라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합의 20만원 미쳤습니까? 술먹고 사람폭행하면 주취폭력으로 가중처벌받아요 그리고 택시 운전중에 이런일 일어났으니 영업방훼죄 추가되고 자칙하면 대형사고까지 일어날수있습니다 20마넌 합의 미친년 지랄하네 20년동안 님 좆물받이 해줘도 말까인데 고소하라고 하세요
요새 씨발 술쳐먹고 지나가는 사람 멱살만잡아도 주취폭력으로 강력처벌받아요 ....무릎굴고 님자지 빨면서 요플래 해줘도 선처해줄까 말가인대 도리여 맞고서라 미친년 저런년 절대 보지라고 봐지마세요 걍 법대로 처리하세요
글 올리신 분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1. 합의고 뭐고 필요없다 혼좀 나봐라....라면 결국은 고소 후에 무대응 하시고 피의자는 경찰 몇번 불려나가가고...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해도...그냥 쌩까시면...벌금 정도 나오겠죠...아마 100만원 미만일 겁니다. 물론 피해보상과는 아무상관없이...
2.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자분이 받게될 벌금의 범위안에서 슬슬 약올리다가 합의해주시고 고소 취하가 방법이긴한데...여자분이 벌금 100만원 나올걸 50만원에 합의하고 질질끌려다닐 이유는 없죠...물론 여자분에게 50만원 차이가 크다면 모를까
20만원 정도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면 아마 여자분이 합의의사가 있는 듯 하니 그 정도 선에세...약올리는게 가능할 듯 금액 더 올리시면 배째라고 할 수도...있겠네요
저라면...'이봐요 아가씨, 술취해서 사고친건 사람이니 그럴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술깨서 반성은 커녕 역으로 고소한다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누가 합의를 합니까? 찾아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일 정말 크게 확대시키시는거 같아 기분이 많이 안좋습니다. 하시는 행태보니 법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앞으로 진행절차는 무조건 법대로만 하시고,전화하지말고 문자로 연락하십시요.''라고 하고 문자로 모든 증거 모아 형사처벌 받게할거 같네요.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아가씨 인생에 빨건 줄 하나 그이니 시집가기도 힘들거 같은데 그게 진짜 빅엿이 아닐까 싶네요.
누구 빅엿을 줄수 있는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