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휴게텔 |
건마(스파) |
건마(스파) |
오피 |
건마(스파) |
키스방 |
건마(서울) |
하드코어 |
건마(스파) |
||||||||||
휴게텔 |
오피 |
키스방 |
소프트룸 |
소프트룸 |
건마(서울外)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키스방 |
2019.01.20 21:51
지난주에 썼던 글에 저를 때렸던 그년..
50만원에 합의하자.. 자기도 진단서 끊었다.. 개드립 치는데..
제가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랑 어깨랑 멍이 들었답니다..
어깨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보름치 사납금에 위자료 정도해서 합의할까 했는데.. 힘드네요..
택시기사 폭행하면 특수폭행이고 정차중인 상황도 운행중으로
포함이 된다는데.. 검찰 넘어가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수폭행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 이라던데..
또 누구는 벌금 한 2-300 나온다 하고..ㅡ.ㅡ;;;
아직 송치전이라 합의하고 내사종결하던 불기소 의견이던
그렇게 가는게 서로 좋은거 아닌지..
단순폭행이라도 합의 안되면 벌금 때려 맞잖아요..
기소유예나 이런거 없는게 맞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링크라도 걸어두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