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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21:3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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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시 현장 확인없이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된답니다.
이런건 더 빨리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니 다행입니다.
주차만이 아니라 정차도 금지해야죠.
특히 택시들.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가로막고 있는 택시들 정말 많은데 잘 됬네요.
모퉁이는 진짜 통행방해도 문제지만, 시야를 가려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꽤 많죠.
안전운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