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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8:23
출처는 검찰청이구요 http://www.spo.go.kr/site/spo/02/10206040000002018100812.jsp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구성 및 주요 업무 목차에서
모바일포렌식 보시면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통화 내역,인터넷 기록,사진 등의 데이터확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 내역은 용의자들의 말 그대로 음성 통화내역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기술적으로 말고 법적으로요
박 정부시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되서요 이때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그때 국회에서 야당 더블어 민주당측에서 개인정보
사행황 침해라고 마구 반발했었는대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로 입법처리안 됐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원의 수색명장이 발부되면 사법기관은 용의자의 통화 내역 2년치 정도 열람가능해요 어디 전화걸고 전화받고 한 내역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도 포함해서요 해서 2g 대포폰사용으로 우회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이통사 압박해서 2g폰 서비스 올연말에 서비스 중지하고
공짜 4g폰으로 갈아타게 해주는것입니다 올 연말 지나면요 대한민국에서 2g 폰 사용 못해요
실제 모바일포렌식 수사로 통화음성내역 찾아서 처벌한 사례
인분교수 사건 사회적 파장이 엄청 심했지요 끝 까지 지는 안했다고 뻣었다가 검찰이 통화 음성내역 들려주니깐 자백해버렸습니다 방송에서 음성변조 형태로
나왔답니다 어떻게 괴롭히라고 지시하는 내용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전인가 경북지역 새마을금고 미군 군용 콜트권총으로 현찰 2000만원 탈튀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실재 권총으로 실사격 해서 새마을금고 직원들
위협을 가했지요 해서 사회적 파장이너무 심해서 경찰이 지자체에서 달아놓은 cctv 폐쇠회로로 동선을 추적하니 새마을금고 200m 지점 떨어저있는 논두렁에서 어딘가 전화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서 문제의 위치에서 그시간대 그지역에서 수발신된 통화음성내역 모두 디지털포렌식수사해서 검거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마을금고 곧 털러간다라고 불안초조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논두렁에 담배 꽁초 던진것도 국가수에서 수집해갔지요
작년 여름인가 제주에 무사증제대로 시리아 난민들 대규모로 들어와서 말 많았지요 이때 국정원에서 IS 행동대장격인 조직원 검거했답니다 그때도 음성통화내역으로
잡았답니다 국내 IS 조직원과 통화내역으로
간혹가다 잘 모르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기시는 분 있던대요 물론 여탑이니깐 그래 니똥 칼라파워 니팔뚝 굵다라고 걍 씹고 넘어가면 그만인대요
헌대 요번건은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요 왜 !!!!!!
안그러면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피해자 계속 발생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음성통화 내용은 열람해볼수없다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말입니다
법원에서 수색영장 발부되면요 해당 업소 주변에 폐쇠회로 카메라 동선으로 그근처 들어가기전 전화했던 내용들 죄다 수집하게 됩니다 심지 불특정다수라도요
그냥 길가다가 담배 물고 전화한 광수,영철이, 라도요 .....여기서 걸러 내는것입니다
해서 다들 여탑회원분들 몸 조심하시라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이글을 쓰게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이동통신하고 멀어져야 사법당국이 수사 못해요 근대 현실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국내 모든 이통사들이 2G 서비스 중단합니다 솔찍히 여기 여탑도
사이버경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중이구요 지금 제가 누군지도 저들은 알아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밑에 댓글다는 분들도요 어지간하면 심각한 소리 쓰고 싶지않습니다 다들 몸조심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냥 음성통화 녹취를 안해놔도, 그냥 , 디지털 포렌식하면, 그게 나온다는 건가요? 그것도 핸드폰 포렌식이 아니라, 그냥 기지국을 디지털 포렌식 하면 나온다는 거군요? ㅋ
음성통화는 녹음한 것이 아니면 디지털포렌식이나
통신사 압수수색을 해도 확보 불가능합니다.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음성통화 녹음입니다.
자동녹음 설정 등으로 녹음하는 경우 아니면
일반통화 내용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도청의 경우만이 음성통화 내용저장 가능하지
일반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서버에 저장하려면 아무리 서버가격이
내려갔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 음성통화 내역조회가 가능하다면 도감청
자체가 필요없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잘못된 가짜 뉴스를
보신 모양입니다.
통화내역이야 가능하지만 통화내용 포렌식은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통화내역, 그러니까 어떤 번호에 전화를 걸었는지는 당연히 기록이 남겠지만, 음성 통화내용을 복원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음성 저장을 하나요? 아님 국가에서 또는 모든 통신사에서 모든 통신 사용자들의 통화내용을 감청 및 저장한다는 겁니까? 원글 본문에 언급한 테러방지법도, 의심가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던 거지, 모든 통화내용을 추적하겠다는게 아니었습니다. 원글 쓰신 분이 통화내역 포렌식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풍진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 자격증이라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은
디지털포렌식학회라는 민간단체가
법무부 인증을 받은 민간전문자격증
입니다.
마치 수사권한까지 부여된 것처럼
명칭부터 또 호도하시네요..
디지털포렌식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등과
법률지식을 공부하셨을텐데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나요?
통신사서버 등 통화내용
자동 녹음하려면 엄청난 저장공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비난은 하기 싫었는데 유투브 가짜뉴스
신봉자이신가요?
이분이 말한 "헛소리 하는 분"이 저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ㅋㅋ
내가 위에 풍진님이나 이러자나님. 인천초보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안양스님이 쓴글에 댓글로 달았더니..
자기가 디지털포렌식1급기사라고 구라까지 치면서... 계속 우기네요 ㅠㅠ
이분은 통화내역이 마치 통화내용이라고 생각 하시나봐요~? ㅋㅋ
통화내역은 말그대로 통화한 내역..즉 통화 상대방 번호와 통화시간과 상대방 신상 정보등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감청"과 더불어 검사에 영장이 있어야 이통사에 제출하고 경찰이 열람 조회.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디지털포렌긱 기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라며...
이동통신가입자 모두에 모든 통화내용이 계속 녹음되어 이통사에 2년전 부터 지금 직전 통화까지 녹음 보관되있다고 우기며..경찰이 언제든 내용을 확인 할수 있다는 식으로 우기시네요.ㅠ
통화내용은 모든 가입자를 녹음 할수도 없고..또 그럴 필요도 없고. 개인정보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할수 없죠.
안기부나 경찰에서 적법하게 영장받아 요주의인물에 통화내용을 감청 녹음이라는 방법으로 포인트식 자료축출을 하는거지...
모든 국민에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지 않다고 그리 말해도... 저리 우기시네요 ㅠㅠ
자기 의견이 잘못된것 같음..그런가요~하면 될것을..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려고 뭔 디지털포렌식 1급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시고.. 참 어렵게 사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