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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명할 것 같네요 ^^
해당 법령의 앞부분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미성년자란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