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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18:23
박봉월급이라 편의점 알바하다 손님으로 온 회사 임원한테
걸렸는데 다음날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보여주며
"갑의 동의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조항을 들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자세히 안 살펴본 저의 잘못도 있지만
동종업계도 아닌데 이런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또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바른맨 나셨네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많습니다.
위로는 못해 줄 망정 가진자 입장에서
가진자 의도대로 만든 규정을 지켜야 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개인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겸업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순 없습니다. (헌법 제15조)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허가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업이 무조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적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기업이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퍼온글입니다
동종업계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했는데 짜른 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으신지요?
장계 규정들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더라도 생활의 어려움과 동종이 아님을 강조하시고 징계위원회에서 위 두점을 호소하시면 해고 잘 안나옵니다.
만약 해고가 나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조사관)에 진정하시고 위원들에게 앞의 두점을 호소하세요. 월금 250만원이 안되시면 국선노무사를 수임할 수 있고 이상이시면 사선 노무사를 수입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안좋은 사태라도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하시면 얼마받고 나올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쪽지로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당하는거라서 다른거 1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내로 회사가 지불하면되구요..
본인은 퇴직금외에 다른거 1도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시점에 나가야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도 겸업은 금지입니다..
일반회사도 중요한 정보나 그런걸 다루는 회사는 겸업이 금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각설하고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었다면 얄짤없습니다.
회사에서 봐주지않는이상 끝입니다.
다른거 1도 없습니다..
기대하지마세요..
본인잘못으로 해고라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회사에서 사정상이라고 인정안해주면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있는 겸업 금지 조항은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9-18 근로라고 되어있으면 그 이후에는 겸업을 해도 무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 연관되어있는 업종일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어 웬만하면 안 하는게 좋구요
근로시간 외 다른 일을 하시는게 회사 근로 시간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업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시불이행이나 존다거나 지각이나 결근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성실 근로 의무 불이행이 되버려서 계약미준수로 일방적 해고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해고사유 되지만 퇴직금은 줘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