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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22:24
안녕하세요?
회사 팀장이 제가 관할하는 사무실겸창고를 임의로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팀장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분히 서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처분신청하고
사장에게 핫라인으로 고충민원 메일도 보내고자 합니다
법에 관해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및 철거공사로 인해 님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것도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각 내지 각하 처분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