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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00:20
신용카드를 무쟈게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고민 되네요..
카드사에서 경품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암튼 사기는 아닌것 같은데요..
제세공과금?? 그 취득하는 상품의 세금 22%...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10의 가격이 대략 120만원정도의 22%니까 27만원정도의 제세공과금을 먼저 납입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라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은 있지만 이걸 22% 세금을 내고 갤럭시 노트10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님 그냥 됐다고 하는게 나은걸까요...?
내일까지 전화 달라고 하는데...
흠....고민입니다~~
이것에 대해 잘 하시는 회원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1)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카드사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코스트코 카드 교체(삼성->현대) 시기에 자동이체 하면 장바구니 준다고 해서 자동이체를 했죠.
그랬더니 자동으로 경품(스타벅스~팰리세이드 자동차)에 응모가 되더군요.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상품권 10만원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22% 제세공과금을 몇시까지 입금해야 되며,
미입금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사기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은지 아무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합니다.
(2) 제일 좋은건 카드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