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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21:26
성매매 업소 몰래 운영한 경찰 간부…항소심서도 징역 3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8) 경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경감은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두손을 모은 채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제공: 세계일보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업소는 해당 경찰서에서 불과 7㎞ 떨어진 화성시 동탄 북 광장 인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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