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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22:36
" 경기 XX경찰서 에서 XXX 님께
체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귀하의 재산에
체납처분(예금압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XX 경찰서 교통민원실
전화번호 어쩌구 저쩌구..."
근데 골때리는게
주정차위반하고 과속단속 딱지 진짜 한 두번 안냈나
자동차세는 당연히 밀린거 없이 다 냈구요
딱지만 한 두번? 많아야 3번? 정도 안낸거 있어요
연체금액이 많아야 십몇만원 일텐데
궁금한건 정말 예금압류를 한다는 말인가요?ㅋㅋㅋ
잘 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귀찮아서 지금 안내고 있는데
진짜 이걸로 예금압류가 된다면 내야겠지요 ㅋㅋ
좀 어이가 없네요
제 개인생각은
이새끼들 그냥 겁주는거 같거든요 ㅋㅋ
체납금액이 30만원 넘으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겁나 번거로워서
십몇만원에 예금압류 한다는거는 일단 그냥 겁준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