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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01:00
저희 아버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원래 제가 넣으려던거 자격이 안되어 아버님명의로 당첨되서
중도금대출도 아버님명의로 받았구요.
여기서 질문하나드리고싶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명의지만, 대출금을 제가 갚아나갔을시
나중에 제명의로 돌릴시, 증여세 혹은 양도세 에서 절세될수있게
미리 해놓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도용이라 절세방법이 없을듯요...오히려 취득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할듯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지만 5억까지는 면제니 상속말곤 마땅히 절세 방법이 없을듯 하네요..
요즘 워낙 부동산에 국세청이 민감해서...어설픈 절세를 하시려다간 소명자료 제출에 머리아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