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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2:09
햅버거 체인점 화장실에 대변보러갔는데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나도모르게
집어서 밖으로 나와서 보니 현금이20정도 있더라고요 잠시생각하다가 그냥 지갑은 근처 우체통에 넣고 현금이 혹시 빠질까봐 따로 챙겨두었는데
그날 오후에 겅찰이 차량번호 조회해서
집에와서 물어봐서 솔직히 지갑 우체통에 넣았다고하니 가더라고요 경황이 없어서 현금 따로보관하고
있는건 이야기못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담당경찰에게
먼저 전화해서 현금 가지고있는데 계좌로보낼지
어떻게할까요 하니까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구대로 그건 좀 번거롭다고 하니 갑자기
다른 담당놈이 그럼 가져오지도 말고 그냥 겅찰서로
사건을 넘기고 자기들은 손떼겠다해서 다시 그럼
내가 가서 반납하겠다하니 그때부터 우리는와도 돈
안받는다 오지마라 하면서 갑박을주더군요
조만간 서에서 정식재판 우편 날라갈꺼라고는
허던데 피해자놈하고 통화시켜달라니까
그것고 안되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라고만
하던데 이련경우는제가 어떻게 대처하나요?
변호사 비용도 비싼데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사용하는 곳인데 거기 놓인물건
가져오는건 절도가 아닌거같은데
탁자나 테이블에 놓인거 집어온거도아니고
바로 지갑은 우체통에 반납하고 현금은 내가 다음
날 직접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 어떺게 대
처하는게 좋을까요? 범죄라는게 인정은 되는경우인가요?
피해자도 그냥처벌을 원하다고 담당 형사는 이야기만 하던데 해결책좀 부탁 드립니다 형님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해결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사람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점유이탈물의 금액(20만원), 사건 발생 장소(화장실), 초범 여부(동종전과 여부), 합의여부(피해 변상 + 알파...이 부분은 피해자에 따라)
기소(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혹은 불기소(이 경우 두가지 인데...불기소로 끝나거나...벌금)등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일먼저 지갑 주인 만나서 사정 이야기 하시고, 피해 구제하시는 편이 좋을 듯
글 쓰신 분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차라리 처음 부터 내가 습득할 당시에 지갑에는 현금이 없어서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다.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이미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경우 현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지갑의 명함 혹은 신분증으로 주인을 찾으려고 했을텐데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다면 상식적으로 현금을 편취할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최선은 일단 피해금액 20만원 + 알파 로 합의하시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 제출하시고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각오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다들 이상하시네.
불기소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의미인데 저게 죄가 없는 건가요?
불기소의 뜻은
현행법상 불기소처분은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기소는 백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할지 그냥 약식 기소로 해서 벌금만 매기고 끝날지 그것도 아니면 반성문 한장 쓰고 끝낼지는 검사의 권한이고요.
제가 몇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담당 경찰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먼저 경찰서에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서 사건 번호가 나온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서류가 접수가 안된 상황이라면 통화한 경찰을 찾아가서 무릎꿇고 무조건 비세요.
불쌍하면 경찰이 피해자 연결해서 합의 보라고 하고 합의가 되고 피해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종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하는 걸 보면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건네 주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차후 절차는 담당 경찰이나 형사가 지정이 되면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할 겁니다.
경찰서에 가면 합의 볼 생각있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 연락처 줄 겁니다.
그때 합의 보시고 합의서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같은 거 한장 써주면 경찰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게 무릎 꿇고 사정을 하면 담당 경찰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검찰로 보냅니다
뭐 이런식으로 조서 꾸며서 검찰로 넘기는 거고 검사는(엄밀히는 밑에 주사) 서류만 보고(대부분 담당 경찰의 의견을 수용을 함)
벌금을 때리든지 기소유예를 하든지 정식재판에 넘기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인들 통해서 담당 경찰하고 줄이 닿는 분을 찾아서 조서 받으러 가기전에 작업을 다 해 놓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보자....
돈은 없었다고 발뺌하셨으면 괜찮았을텐데 이경우는 괜히 전화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경우군요.
어차피 지갑찾았으면 돈은 신경안썼을건데요
돈이 있었다고 그쪽에서 주장하면 돈이있었다는 증명은 그쪽에서 해야합니다.
둘째,
점유물은 어쨌든 죄가 맞습니다. 이경우는 본인이 인정하셨으니 빼박이구요
그쪽에서 합의 안하겠다하면 아마 즉결로받으실거고 벌금내실겁니다.
뭐 공무원안하실거면 아무상관없고요, 공무원되실거라면 손이 발이되도록빌고 합의보세요
셋째,
초범이시고, 지갑돌려줬고, 양심의가책을 느껴 돈까지돌려주겠다고 전화했다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아마 벌금 백나올겁니다.
그전에 끝내시고 싶다면 피해자만나서
합의보세요
누가봐도돈훔쳐간거맞는데
뭐가불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