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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5:48
여자친구가 요식업 준비를 하면서
친한 언니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주방일을 하기로 했구요
오픈을 하면 일을 해서 갚기로 하구요
근데 공증을 서고 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근데 그 친한 언니가
난 너 한테 돈 받은거 없으니 맘대로 하라구
했다네요 ㅡㅡ
그럼 공증은 왜 섯냐구 하니까?
난 공증만 섯지 너 한테 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한다네요
아무리 공증을 서도 현금을 주면
이런 상황에선 공증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공증
이라는게... 생각하시는거랑 다를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같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즉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공증이 있고,
그냥.. "나 너한테 돈 빌려갔는데 잘 갚을께" 라는 내용의 확인서 개념도 얼마든지 공증(확정일자 개념)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 마누라 외 딴여자랑 붕가붕가 안할것을 맹세함'
이런 각서도 공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어떤 공증을 받으신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언니라는 인간이..법지식 없는 여친분께 실제 집행력 없는 각서 형태의 공증서류를 써준건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을 써준건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행력 없는 일반 각서같은걸 공증받아 줬다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가면 다 감안이 되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