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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6:13
애미란 년이 구하라와 오빠가 어릴때 버리고 도망가서
아빠와 할머니 손에서 큰걸로 알고 있는데..
구하라 죽자마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상복입겠다고 난리치고
가뜩이나 더러운 분위기 더 깽판쳐놓더니
결국 상속기여분소송 들어갔다네요 나참 ;;;
현재 법적으로 안주고 싶어도 부모에게 50%가 간다니까..
에휴..
진짜 더 끔찍한건
구하라 사망소식 들었을때
그 애미년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
저런 경우에도 상속 기여분이 인정이 되나요???
다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알기론.... 결혼후, 아이를 낳고 아이가 7여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나갔다가 13년만에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부인 분쪽이 친정쪽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간 되었음...)
돌아온지 1년이 조금 넘었을 시점에 부인분의 암이 발병하였고, 수술을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그 병간호를 집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편이 도 맡아서 했음에도...
병간호를 해주었다는 사실과 돌아왔다는 것 만으로는 배우자간의 상속에 기여가 안된다고 하던데...
직계존속의 상속이라................
(원래는 배우자 간의 법정 상속은 50% + @ 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역시나 돈이 가장 문제네요...ㅡ.ㅡ;;;
저 엄마라는 사람은..........저렇게 안되었더라고 하더라도..........나중에 유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받아 내려고 유류분 청구 할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안함 사망자 보상금 때도.. 이혼한지 27년 지난 개 썅년이 엄마라고 나타나서 보상금 달라고 소송했음. 결국 다 받아감. 이런 개같은 경우는 거의 여자임.